국민은행에서 1조원에 가까운 허위 입금증이 발부된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직원 이모(52. 팀장)씨는 부동산개발업자 강모씨에게 9709억원 규모의 허위 입급증을 발부해준 사실을 4일 적발, 금감원에 긴급 보고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후속 조치를 요구했고, 국민은행은 이 모 팀장을 대기 발령낸 뒤 지난 4일 검찰에 고발했다.
예금이 입금되면 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입금 및 지급예정 확인서', 부동산개발업자의 대출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발급 및 대출예정 확인서' 등 6천101억원 규모의 임의확인서 10건이 교부됐다.
예금한 사실이 없는데도 예금이 있는 것처럼 3천600억원 규모의 예금입금증 4건을 비롯해 제삼자의 차용자금 8억원을 보관 중이라는 현금보관증 8건도 발급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 해당 영업점의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 이 직원이 만든 허위입금증은 정교하지 않고 육안으로 볼 때는 가짜임을 알 수 있을 정도여서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적발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씨가 발급한 확인서는 은행에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황당무계한 양식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며 "임의로 허위사실을 확인해줌에 따라 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1조원 규모의 허위 입금증 발부 사고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국민은행이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며 "이미 국민은행에서 고발 등의 조치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 검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수법이 다른 은행에서도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어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허위입금증 발부 여부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다른 은행에서는 별다른 피해가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은행에서 계속 직원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주시하고 있다"면서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