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결혼정보업체 이용 관련 피해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70.7%(4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해진 기간에 소개를 이행하지 않는 '계약불이행' 피해가 25.9%(15건), 계약해지 후 환급금 산정시 부당한 약관조항을 적용한 업체의 과다 위약금 요구 피해가 3.4%(2건)로 뒤를 이었다.
시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문구 및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계약서 작성시 가입비, 이행 기간, 약정 만남횟수, 추가 서비스 만남횟수 등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결혼정보업체로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