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5 등의 애플 제품에 사용되는 '라이트닝 케이블'이 화상 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충전 케이블 단자의 경우 전기가 통하는 충전부(pin)가 내부에 있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어렵다. 하지만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는 충전부가 외부로 노출돼 있어 신체에 쉽게 닿을 수 있으며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장시간 피부에 닿으면 피부 상태에 따라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제품 사용설명서에는 라이트닝케이블에 의한 화상 위험에 대한 주의·경고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화상사고 내용을 애플코리아에 통보했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화상사고 예방을 위해 충전을 하지 않을 경우 라이트닝 케이블을 충전기에서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면서 "특히 취침 할 때나 안전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연약한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전원이 연결된 상태로 케이블을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