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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헌법재판소서 24일 위헌 여부 선고
현재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토록 하는 '셧다운제'를 담고 있다.
이에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도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하나로 병합됐다.
한편 게임 셧다운제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게임 셧다운제 뭔가요?", "게임 셧다운제, 실효성이 있을까요?", "게임 셧다운제 있다고 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 같네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