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결정, 재판관 9명 중 7명 합헌…셧다운제 생명 연장

기사입력 2014-04-24 16:30


'셧다운제 합헌 결정

'셧다운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셧다운제'에 대해 7(합헌):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온라인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 3 등)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4일,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1년 문화연대 및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등이 낸 '청소년 보호법 제23조의 3 등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셧다운제'는 법률적인 생명을 이어가게 됐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한국시장의 온라인 게임 업체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부터 실시됐으며, 이에 앞서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 주요 게임사 등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게임업계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와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처벌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이 높고 중독성이 강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기각 결정했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을 주장한 재판관들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해 국가에 의한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으로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한다"고 강제적 셧다운제를 인터넷게임으로 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소년들의 자유권, 평등권, 자녀교육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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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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