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5일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모 중학교 교사 서정윤씨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교사로서 제자를 상대로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서정윤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선고에 네티즌들은 "'홀로서기' 서정윤, 중학생 여제자를 성추행했는데 그걸 인정했는데 겨우 벌금형으로 끝이 나는군요", "'홀로서기' 서정윤, 선생님이면 더 큰 벌 내려야하지 않나", "'홀로서기' 서정윤, 고작 벌금형 어처구니가 없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베스트셀러 시집 '홀로서기'의 작가 서정윤씨는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았던 여학생을 교사실로 불러 상담을 하던 중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