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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최초 신고 단원고생, 의사자 지정 방안 검토
의사자 지원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숨진 사람이나 그 유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사자로 지정되려면 유족이나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서류를 갖춰 보건복지부에 신청하거나, 사고 발생지역 관할 진도군이 직권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안산시가 유족과 협의해 경기도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복지부는 60일간 심사를 거쳐 의사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최 군은 세월호 침몰 당일인 16일 오전 8시 52분 휴대전화로 전남소방본부에 '배가 침몰한다'며 최초 신고를 했다.
이는 세월호가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보낸 첫 신고보다 3분 앞선 시각으로, 당시 최 군은 "제주도 가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배가 침몰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바꿔 드릴까요?"라고 신고했다.
이후 해경은 최 군의 신고전화를 소방본부에서 건네받고 구조선과 헬기 등을 보내 승객 174명을 구조했다.
한편 경기도와 안산시는 최 군뿐만 아니라 침몰사고 당시 의로운 행동을 한 희생자들이 더 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해 의사자 지정 추진을 검토할 방침이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