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 정지였던 이재현 CJ그룹 회장 재수감 결정

기사입력 2014-04-30 14:28


1심 도중 구속집행이 정지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30일 재수감된다.

이재현 회장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번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이날 오후 6시.

재판부는 "전문 심리위원들과 서울구치소 측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별히 연장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CJ그룹측은 "환자의 건강 상태와 구치소 내 위생 환경을 감안할 때 단순한 감염도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판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려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주치의 의견 등을 보강한 뒤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다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작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얻었다. 이어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기한을 연장받아 서울대병원 병실에 머물러왔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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