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병원과 은행, 우체국 등 업무를 보기 위해 휴일 유무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게 되어 있다. 하지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공무원이 일하는 주민센터와 구청, 학교, 종합병원, 유치원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우체국의 경우는 우체국 창구가 정상 근무된다. 그러나 우체국택배 방문접수와 다른 금융기관과 연계된 일부 업무는 제한된다.
은행은 직원 모두 근로자로 분류되는 만큼 쉬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한편 근로자의날 휴일 유무를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자의날 휴일 유무 알고 업무보자", "근로자의날 휴일 유무가 복잡해", "근로자의날 휴일 유무, 법정공휴일은 아니구나", "근로자의날 휴일 유무, 우체국 업무가 일부 제한되네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