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국제특허법률사무소, 고객과 소통하는 변리업 서비스

기사입력 2014-04-30 13:36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법이 부여한 권리인 지적재산권.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연구결과 또는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의 무형재산권이다. 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으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사회전반에 걸쳐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변리사들이 '특허 지원인'으로서 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즉, 변리사의 경쟁력이 곧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국내 경제 전반에 걸쳐 창조경제가 화두로 떠오르는 시대의 흐름 속에 "변리업도 이제는 고객중심의 서비스정신이 필요하다. 전문성은 물론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세심한 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차별화된 변리서비스를 강조하는 미주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김보정 소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 2011년 7월 개소한 미주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미주(彌駐)'는 '두루 머문다'는 의미의 '두루 미', '머물 주'자를 쓴다. 진정성과 열정을 가진 젊은 인재들이 성공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들과의 상생을 통해 성장해 나가자는 바람을 담아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김 소장은 "특허사무소의 서비스는 법률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전문성을 지녀야 가능한 것이다. 때문에 끊임없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는 화학, 바이오, 약학, 식품, 전자, BM, 기계, 건축, 재료, 산업공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변리사 뿐 아니라 이공계를 전공한 엔지니어, 법학, 경영학을 전공한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샵, 교육 등의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재 발굴과 육성에 적극 투자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변리서비스는 일종의 '대행'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의 세심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이 미주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특장점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천문학적인 돈과 인력을 들여 기술이나 디자인을 개발해 놓고도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로 사용도 못하고 억울해하는 기업을 많이 봤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중소, 벤처기업의 경우 특허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상품 개발 과정이나 설계 등 기술 계약 단계에서부터 특허법률자문을 구한다면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고객이 사업,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특허출원 절차에 대한 대리업무는 물론 특허권 침해방지, 특허의 활용, 사업화 분야 등 제반업무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며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일익을 담당하는 미주국제특허법률사무소가 될 것이라는 의지를 공표했다.

한편 미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중국,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무소와의 네트워크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글로벌경제팀 dsshin@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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