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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우선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 혹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산상으로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4가지를 충족하더라도 2014년 3월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거나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은 전화 ARS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이 있을시 국세청(126)에 전화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으면 안 되는 거야?", "근로장려금, 국세청에 문의 해야겠다", "근로장려금, 세무서 가서 자세하게 알아봐야겠다", "근로장려금, 이런 제도가 있었나?", "근로장려금, 이런 제도가 있었다니 나만 몰랐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