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미국 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무려 2억 4000만 달러(우리 돈 약 2470억 원)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을 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2011년 7월 트레버 올슨(당시 19세)과 태너 올슨(당시 14세)이 숨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것. 1760년대 영국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후 미국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다.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액수는 실제 피해액과 무관하게 엄청난 고액이 부과된다.
현재로선 평결 내용 중 징벌적 배상 부분을 포함한 이번 법원 결정이 향후 유지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몬태나의 징벌적 배상 상한선을 현재 1000만달러지만, 다른 지방법원 판사가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번 평결과 관련 현대차 변호인단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서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바람에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