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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공소시효(15년)가 20일 0시를 기해 만료됐다. 그러나 경찰 측은 피해자 사망 일자 기준으로 한 공소시효(15년)를 적용해 오는 7월 7일까지 수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999년 5월 20일 김태완(당시 6살) 어린이는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온 몸에 황산을 뒤집어쓰는 봉변을 당했다. 범인은 김군을 붙잡고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황산을 입 안과 몸에 부었다. 이후 행인이 이를 발견해 김군을 병원으로 이송시켰지만, 김군은 패혈증을 앓다가 49일만인 같은해 7월 8일에 숨졌다.
유족과 함께 청원서를 제출한 대구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별다른 수사 진행 상황을 전해 듣지 못했다"며 "현재로서는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완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을지는 48일 후에 결정된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범인 검거되길", "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아직도 미제로 남은 사건이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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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범인 꼭 잡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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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지금이라도 검거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