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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1일 식용색소 섭취량이 상당히 안전한 수준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식용색소는 식품에 색을 부여하거나 복원하는데 사용되는 합성착색료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황색제4호, 황색제5호, 적색제2호, 적색제3호, 적색제40호, 적색제102호, 청색제1호, 청색제2호, 녹색제3호 9종이 허용돼 있다.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mg/kgㆍbw/day)이란 일생 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kg당 1일 섭취량을 말한다.
수산물(알)가공품, 과자로 주로 섭취하는 황색제4호는 일일추정섭취량이 6.36㎍/kg·bw/day로 ADI의 0.08%였다.
탄산음료, 빵류로 주로 섭취하는 황색제5호는 일일추정섭취량이 5.28㎍/kg·bw/day로 ADI의 0.13%로 나타났다.
수산물(알)가공품, 떡류로 주로 섭취하는 적색제3호는 일일추정섭취량이 0.28㎍/kg·bw/day로 ADI의 0.28%였으며 수산물(알)가공품, 과·채음료로 주로 섭취하는 적색40호는 일일추정섭취량이 3.20㎍/kg·bw/day로 ADI의 0.05% 수준이다.
이밖에 적색제2호는 과실주, 청색제1호는 과·채음료, 청색제2호는 캔디류, 녹색제3호는 떡류를 통해 주로 섭취되지만 섭취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이 높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연차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