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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남한 선교사에 북한, 무기노동교화형 선고..왜?
김 씨는 지난해 10월 초 북한에 들어갔다가 체포돼 8개월 가까이 억류 중이다.
재판에서는 북한 형법의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불법)국경출입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확정한 기소장이 제출됐고 심리가 진행됐다.
김 씨는 심리에서 평양에 '지하교회'를 만들려고 입북한 사실 등 자신의 죄를 인정했으며, 종교서적 등의 증거물도 제시됐다.
재판에서 검사 측은 김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김 씨가 죄를 뉘우치고 사죄한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이 아닌 다른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앙통신은 "김정욱의 범죄는 외세를 등에 업은 괴뢰역적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의 산물"이라며 '동족대결책동'에 동조하면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일본과 납치문제 재조사 등에 합의한 북한이 김 씨에 대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은 인도적 문제로 남한에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남한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수차례 김 씨에 대한 석방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