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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당일 문자' 새누리 정진석 충남지사 후보, 선거당일 '불법 문자' 살포
해당 메시지는 "새누리당 도지사후보 기호1번 정진석입니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대통령을 도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퇴보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적혀있다.
특히 이 메시지서 정 후보는 자신을 학력과 경력,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자세하게 소개한 뒤 "저에게 도지사를 맡겨주시면 잘해낼 자신 있다"며 "맡겨 달라"며 강력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 같이 선거당일 기호표시, 지지호소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에 충남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 후보가 오전 8시부터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살포했다는 제보가 쏟아져 현재 조사 중에 있다"며 "정 후보 선거 캠프에서 시스템 오류 때문에 오늘 아침에 발송됐다며 실수라고 주장한다. 일단 문자 발송 시스템 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관련업체에 발송을 의뢰한 문자가 업체 측의 오류로 4일 오전 발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후보 지지문자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오후 7시 51분에 '다이겨'(문자전송업체)에 넘겨졌다"며 "이는 업체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후보 캠프는 이와 함께 문자전송업체에 메시지를 넘겨준 시간이 명시된 자료를 공개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선거당일 문자 살포 소식에 "선거당일 문자, 저번에 문재인 측에서 그랬다고 하니까 새누리당이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왜 본인 쪽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 말을 바꿉니까?", "선거당일 문자, 어떻게 된 거죠?", "선거당일 문자, 당일에 어떻게 문자가 보내졌을까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선거당일에는 누구라도 인터넷, 휴대폰 문자메시지, SNS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254조1항에 따르면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