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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첫 재판, 10일 오후 2시 처음 열려...살인죄 적용될까?
광주지방법원은 재판부에 법관 1명을 충원하고,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자리를 2자리와 16자리씩 늘렸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큰 점을 고려해 보조 법정에서도 화상 중계를 통해 재판 장면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피고인 15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국선 변호인이 소송 대리를 맡았고, 선원 상당수가 일부 과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일관되게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많고 최근 사선 변호인이 사임해 다시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 피고인도 있어 공판 준비절차는 한두 차례 더 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과거 세월호 사건과 비슷한 대형 참사에서 사고 책임자가 부작위로 인한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 받은 경우가 극히 적다. 특히 살인죄의 경우 '고의성'이 입증 되야 하는 만큼 이 선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대한 내용이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세월호 첫 재판 관련해 "세월호 첫 재판, 살인죄 적용이 엄청 어려운 것이군요", "세월호 첫 재판, 잘 됐으면 좋겠네요", "세월호 첫 재판, 살인죄가 꼭 적용됐으면 좋겠네요", "세월호 첫 재판, 국민 염원 반영되어야", "세월호 첫 재판, 저들에 수백명이 소리도 못지르고 죽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