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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운 의원 의원직 상실
함께 기소된 배기운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 모 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이에 따라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이 1곳 더 늘어나게 됐다.
김 씨는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선거비용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을 받았다.
1, 2심은 배기운 의원에 대해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기운 의원 의원직 상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
배기운 의원 의원직 상실, 왜 그랬지?", "
배기운 의원 의원직 상실, 선거비용 신고 누락이 이유네", "
배기운 의원 의원직 상실, 결국은 의원직 상실이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