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배기운 의원, 결국 의원직 상실 확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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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운 의원 의원직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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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운 의원 의원직 상실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배기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기운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 모 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이에 따라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이 1곳 더 늘어나게 됐다.
앞서 배기운 의원은 지난 2012년 2월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500만원을 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씨는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선거비용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을 받았다.
1, 2심은 배기운 의원에 대해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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