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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거래로 인한 피해는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제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2년 3245건에서 2013년 3609건으로 11.2% 증가했다. 반려동물 식품·용품 관련 소비자 상담도 2012년 161건,서 2013년 320건으로 2배나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소비자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16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84.5%(137건)나 차지했다. 폐사·질병이 발생한 시점은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경우가 92%(126건)였다.
더구나 계약서상 환불 불가조항 등을 근거로 보상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소비자들만 울며 겨자먹기 피해를 보고 있다.
이같은 관행으로 인해 반려동물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교환·환급·배상 등 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32.7%(53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조사 대상 중 85.7%(138건)가 반려동물을 구입하는데 30만원 이상을 지불했다는 사실로 볼 때 소비자들의 금전적 손해 역시 적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식품·용품 관련 피해구제의 경우 총 37건이었고, '배송 불만(40.5%·15건)'과 '품질 하자(35.2%·13건)'가 주를 이뤘다.
소비자원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겠다"면서 "소비자도 등록된 판매업소 이용,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확인 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10개 소비자단체,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