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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도교육청은 "사고가 나기까지 수학여행 진행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사고 직후 내린 결정이었지만, 학생과 학부모 관리 등 현장수습을 위해 잠시 유보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직위해체 외에 이들의 징계 여부를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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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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