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6개 국가공인시험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납품업체들이 산하 공기업과 구매 계약을 맺기 위해 제출한 3934건의 시험성적서와 이들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대조한 결과, 24개 납품업체가 39건(납품금액 258억원)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7개 납품업체는 원전 정비기관인 한전KPS에 11건의 위변조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 원전 보수와 관련한 시험성적서 위변조는 4개 업체에 7건(5개 품목)이다. 고리원전 3, 4호기의 사용후연료 저장조 냉각펌프, 터빈증기 배수밸브 등에 쓰이는 부품의 시료명이나 결과값 등을 변조하거나 삭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부품을 수리하게 되면 시험성적서를 다시 받는데 이때 납품업체가 위·변조한 것"이라면서 "원전 정지 없이 교체 가능한 부품들로 원전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전 부품이외에 3개 업체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경주 방폐장 건설에 사용된 용접 철망, 외벽 배수 자재 등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배관 공사나 작업복 내피 등에 쓰이는 자재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업체도 8개였다.
산업부는 이들 업체의 계약당사자인 공기업들로 하여금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토록 조치하고 향후 입찰참가 자격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6개 공인시험기관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검사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한 시험기관은 섬유제품의 pH(수소이온농도) 농도 측정 때 2차례의 유효 값(두 값의 차이)을 평균해 기록해야 하지만 1회만 실시하거나 측정값을 조작했다. 아울러 6개 공인시험기관에는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40명의 연구원이 시험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산업부는 이들 시험기관에 대해 1~3개월간 업무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