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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고객은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건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신고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관광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미용 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도배업만 하는 경우 제외), 인물사진, 결혼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 의류 임대, 포장이사운송업 등이 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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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