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의무금액 10만원으로 낮아져 '과태료 위험'

기사입력 2014-06-25 21:5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의무발급 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자칫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거래일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고객은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건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신고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는 전문직종과 의료업종 등이 있다. 지난해 10월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관광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미용 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도배업만 하는 경우 제외), 인물사진, 결혼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 의류 임대, 포장이사운송업 등이 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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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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