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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근로장려금 대상이 확대된다.
신청 대상에는 퀵서비스(소포배달용역), 물품배달원(수하물 운반원), 파출용역, 중고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가 포함된다.
올해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은 120만 가구로 추산되며 지난 5월 1차 신청을 마감, 9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올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60세 이상이면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어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1300만 원 미만, 가족이 있는 외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된다. 근로장려금은 60세 이상 단독 가구는 최대 70만 원, 외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더욱 많아졌네요",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소득에 따라 지원하니 좋다",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잘 확인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얼마나 지원받나",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저소득층에게 작게나마 도움될 듯"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