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모든 여행상품에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그리고 추가비용이 포함된 총액요금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항공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의회를 통과,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유럽전문여행사 자유나침반 영업 관계자는 "지금까지 많은 여행사들이 편도 유럽 항공권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항공과 호텔, 가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허위광고를 진행하였지만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꼼수 마케팅이 아닌 상품의 합리적인 가격과 여행상품의 질로 승부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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