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소녀를 스토킹하던 18세 소년이 여성의 침대 아래 숨어있다가 들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문자를 받은 소녀는 잠을 뒤척이다 새벽이 되서야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누군가가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소녀는 침대밑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한편, 법정에 선 그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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