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한 카페베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지금까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중 최고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지난 2010년 8월 KT와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 KT 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고 이에 따른 가격 부담을 KT와 카페베네가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 카페베네는 이 판촉행사에 대한 가맹점의 동의가 늦어지자 모든 가맹점들에 제휴할인 행사 사실을 일방 통보했고, 비용분담분(50%) 모두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떠넘겼다.
이는 '광고 판촉에 드는 비용은 카페베네와 가맹점주가 분담한다'는 카페베네의 가맹계약 규정을 위반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아울러 카페베네는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이나 장비 기기 공급을 자신이나 자신이 지정한 업체만 할 수 있게 했다.
이 기간 카페베네가 인테리어 시공과 장비나 기기 공급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전체 매출액의 55.7%에 해당되는 1813억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 카페베네 측은 "KT 할인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2차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2010년 11월1일 할인행사를 시작하면서 동의하지 않은 1개 점주에 대해서는 본 행사를 강제하지 않았다"며 "이번 공정위 발표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향후 대응책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