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상품은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보장성 상품임에도 소비자들이 고금리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연금으로 전환 시 최저보증이율이 연 1%대로 떨어지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으며, 적립금 중도인출 때도 제대로 금액을 못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상품은 가입 이후 조기에 무효·해지되는 불완전 판매비율이 21.4%로 다른 상품(5.8%)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최근 이들 9개 생보사의 경영진을 불러 이들 상품에 대한 자율적인 판매 중지와 함께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한 리콜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도했다. 금감원은 또 회사 자체적으로도 불완전 판매 실태를 점검해 고의적, 상습적 불완전 판매 조직에 대해서는 제재할 것을 요청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