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디딤돌 대출 자격 ‘전용 면적-주택가액’ 살펴보니…

기사입력 2014-08-08 11:40


디딤돌 대출 자격

'디딤돌 대출 자격'

11일부터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기금운용계획을 이같이 변경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일부터는 서민을 겨냥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이용 대상이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확대된다.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1주택자 자격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가액(매매계약서상 가격 또는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제한된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디딤돌 대출로 사려는 주택이 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여야 한다.

대출 금리는 대출 기간(10∼30년 만기)과 소득에 따라 2.8∼3.6%가 적용된다. 단, 다자녀가구는 여기에서 0.5%포인트, 장애인·다문화가구는 0.2%포인트가 인하된다.

1주택자가 디딤돌 대출을 받아 집을 새로 살 경우 기존 주택은 대출을 받은 날(통상 새 주택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팔아야 한다.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 대출 지원은 2015년 말까지, 1조원(대출 집행액 기준) 한도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주택기금 가운데 디딤돌 대출의 예산도 1조9천억원 증액해 하반기 중 최대 6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연간 지원 규모는 약 11조원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말까지 디딤돌 대출 실적은 5조2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3% 늘었다"며 "이런 추이를 감안하면 하반기에는 최대 6조원, 가구 수로는 6만7천가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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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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