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한방 가슴성형 효과없으면 시술자 책임"

기사입력 2014-08-26 11:29





한방 가슴성형 시술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관련 민원 가운데 대다수가 효과 미흡인데다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한방 가슴성형 시술 관련 피해 상담은 총 14건으로 지난해 전체 30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소비자원이 피해 상담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가슴 확대 등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경우가 70.5%(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패키지 시술 계약 후 시술 도중 중단) 25%(11건), 통증 등 부작용 4.5(2건)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한방 가슴성형 시술에 대한 민원이 여전한 것은 관련 시술법에 대한 효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보통 한방 가슴성형 시술은 매선침, 교정침, 선유침, 마사지 등으로 가슴을 확대시키는 방법이다.

이 가운데 주를 이루는 매선침의 경우 봉합사의 일종인 녹는 실을 혈 자리나 근막 쪽에 침처럼 삽입한다. 삽입된 실은 4~6개월 동안 분해되는데 그 기간 동안 가슴 내에서 콜라겐 형성이 촉진되면서 살이 차오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매선침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이긴 하나 가슴 확대 효과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고 학회에서도 인정된 치료법으로 보기 어려운 시술"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강남의 한의원에서 매선침 등을 이용한 가슴성형 시술을 받았던 김모씨(30)가 효과 미흡을 이유로 제기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의원은 효과 미흡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진료비의 일부 환급 뿐 아니라 위자료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

소비자원은 "한방 가슴성형 시술은 심미적인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시술 한의사도 현대의학에서 기대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주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라 하더라도 효과가 일반적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본 최초의 위원회 결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방 가슴성형에 관한 민원과 경각심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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