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권 직원에 대한 감독당국의 징계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다음 달부터 형사사건이나 소비자권익을 위반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 한 감독당국의 제재가 사실상 사라진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면책을 보장하기로 했다.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이나 5년이 지난 과거의 잘못은 제재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단 임원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영업 일부정지나 과징금 등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고 제재와 관련한 감독당국의 재량권을 줄이기로 한 것. 또 은행내 위규나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부실에 대해서는 승진누락, 성과급 감봉 등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 기술금융 등에 적극적인 직원이 우대받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내 금융당국은 기관 제재 중심인 선진국과 달리 주로 개인을 제재하는데 중점을 둬왔다. 작년의 경우 제재는 기관이 89건인데 반해 임원은 295건, 직원은 1285건에 달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은행이 담보·보증 중심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신용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실적이 좋은 은행에 각종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기술가치평가에 기반을 둔 투자자금도 늘리기로 했다. 하반기중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성장사다리펀드의 지원역량을 기술금융 모험투자에 집중키로 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