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1500만원 벌금형…"女아나운서 집단 모욕한 것은 아니다" 무죄

기사입력 2014-08-29 17:27



강용석 벌금형 선고. 사진=스타엔 제공

강용석 벌금형 선고

국회의원 출신 방송인 강용석이 4년 전 했던 아나운서 비하발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내용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상고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부적절하고 저속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사건을 2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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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벌금형 선고, 집단 모욕은 아니구나" "

강용석 벌금형 선고, 이제 입조심 하길" "

강용석 벌금형 선고, 벌금이 1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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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벌금형 선고, 방송 활동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사진=스타엔>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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