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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벌금형 선고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상고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부적절하고 저속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사건을 2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용석 벌금형 선고에 네티즌들은 "
강용석 벌금형 선고, 집단 모욕은 아니구나" "
강용석 벌금형 선고, 이제 입조심 하길" "
강용석 벌금형 선고, 벌금이 1500만 원?", "
강용석 벌금형 선고, 그나마 다행이겠네" "
강용석 벌금형 선고, 방송 활동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사진=스타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