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89억여원을 부과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삼환기업은 "과징금에 대한 공정위 최종 의결서를 수령했다"며, "법리 검토후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과징금 납부와 관련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유예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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