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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보험금 때문에 수면제 탄 막걸리로...'충격'
또 신 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43·여) 씨는 징역 15년, 서모(44·여)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원심 그대로 확정했다.
그러나 김 씨와 서 씨 등은 신 씨와 암묵적으로 범행 의사를 나눈 것으로 보고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앞서 김 씨와 서 씨는 지난해 4월 전남 광양시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했다. 이어 신 씨가 잠든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여수의 백야대교에서 시신을 바다에 빠뜨려 유기했다.
이들은 피해자 이름으로 사망 보험금 4억 3천만 원을 노리고 범행을 공모했으나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덜미가 잡혀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신 씨에게 징역 30년, 서 씨와 김 씨에게 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생명을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생각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기 위해 신 씨에 대한 형을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김 씨와 서 씨에 대해서는 채권자들로부터 시달리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됐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감형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에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이건 정말 너무 무서운 사건인 것 같아요",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이러한 일을 벌일 생각을 했을까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