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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천연라텍스 베개 상당수가 무늬만 '천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8일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천연라텍스 100%' 또는 '천연라텍스'로 표시·광고하는 유아용 라텍스 베개 8종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합성라텍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합성라텍스가 검출된 제품은 해피랜드(베이지 라텍스베개Ⅱ), 슬립스파(베이비클라우드베개), 나라데코(KLAUS 천연라텍스 유아동베개), 레디앙라텍스(레디앙 라텍스베개)로 합성라텍스 함유량이 최소 16%에서 최대 34%에 달했다.
이에 대해 해피랜드와 슬립스파는 해당 제품의 환불과 교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소비자원에 알려왔다.
여기에 첨가제 등 기타물질 함량은 5∼22%로 제품에 따라 최대 4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첨가제는 라텍스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이지만 저가의 첨가제를 다량 사용하면 품질 저하와 냄새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장기간 사용에 따른 조사에서 5개 제품(63%)은 균열·수축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컸고 제품에 따라 변색 정도는 최대 3.2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반복 사용에 따른 균열 여부 조사에서는 타티네 쇼콜라(U1라텍스베개), 해피랜드, 마조레(이태리마조레클래식라텍스베개), 더자리(네추럴라텍스베개) 등 4개 제품에서 균열이 발생했다.
형태변형 여부 조사에서는 타티네 쇼콜라, 해피랜드, 마조레, 나라데코 등 4개 제품이 장시간 사용 조건에서 60% 이상 수축했다.
하지만 8개 제품 모두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화학물질 안전기준에 적합했고, 세균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성도 우수했다.
소비자원은 "천연라텍스 제품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최근 3년간 848건 접수되는 등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명확한 품질·표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