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전자 '먹튀'…배송중단으로 소비자 피해 잇따라
통신판매하는 나이스전자가 소비자가 주문·결제한 제품을 배송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9월 초부터 접수된 ㈜나이스전자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09건이며, 특히 9월22~25일 73건이 집중됐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대부분 8월말 추석명절을 앞두고 주문한 제품이 한 달 가까이 배송되지 않자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일간지에 실린 나이스전자의 광고를 보고 프라이팬 4세트를 주문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배송되지 않았다. 이에 A씨가 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폐쇄된 상태였고 고객센터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실제 소비자원 확인 결과, 나이스전자는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이며, 통신판매업 미신고 사업자였다.이에따라 소비자원은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나이스전자가 환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 결제한 소비자는 카드회사로부터 할부금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일시불 또는 현금으로 결제한 소비자는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통신판매로 구입하는 경우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20만원 이상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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