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하는 나이스전자가 소비자가 주문·결제한 제품을 배송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일간지에 실린 나이스전자의 광고를 보고 프라이팬 4세트를 주문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배송되지 않았다. 이에 A씨가 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폐쇄된 상태였고 고객센터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실제 소비자원 확인 결과, 나이스전자는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이며, 통신판매업 미신고 사업자였다.이에따라 소비자원은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통신판매로 구입하는 경우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20만원 이상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