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표준약관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일괄 개정(삭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표준약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항을 검토한 뒤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은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저응로 계약서를 통한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수집, 개정정보 유출·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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