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한라가 자산양수·도 신고서 및 주요경영사항 신고를 거짓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6억371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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