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 보험적용 기준에 합당 시 건강보험 적용

기사입력 2014-10-07 11:58


양악수술은 외모변화가 너무 커 간혹 미용성형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양악수술을 선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개선의 목적보다는 심각한 턱의 문제로 그로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턱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외모상의 문제점은 둘째치고라도 씹기, 말하기 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해 저작기능, 위장장애, 악관절, 두통, 발음상의 문제 등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양악수술을 저작이나 발음 기능 개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나 자체적으로 정한 보험적용 기준에 합당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적용기준은 선천성 악안면기형, 종양 및 외상 후유증,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말미암은 턱뼈발육장애, 상하악(위턱과 아래턱) 전후 교합차가 10㎜ 이상이거나,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이 10㎜ 이상 어긋난 경우 등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 확인요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화이트치과 김행철 원장은 "양악수술은 상악과 하악을 한꺼번에 다루는 수술인 만큼 공인된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와의 체계적인 분석과 상담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응급상황에 대해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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