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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인천공항 도착'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김 씨를 데리고 온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관계자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48시간인 체포영장의 만료시간이 끝나는 오는 9일 전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 씨는 세월호 선주사 청해진해운의 최대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지분 6.29%를 보유해 유 전 회장의 두 아들(19.44%)에 이은 3대 주주다. 또한 청해진해운의 모회사인 천해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판다의 지분 24.41%를 보유한 2대 주주이기도 하다.
김 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인 3월 말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갔다.
검찰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김 씨가 수차례소환 통보를 받고도 자진 귀국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여권무효화 조치 및 범죄인 인도 절차에 착수하는 등 강제 송환에 나섰으며, 5월16일 인터폴(국제형사기구)은 김 씨에게 적색 수배를 내렸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달 4일 체포된 김 씨는 현지에서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이민 재판을 받지 않기로 결정해 예상보다 빨리 국내 송환이 이뤄졌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들을 생각해 자진 입국 형식의 송환을 원했지만, 이민법 위반으로 강제 추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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