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과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나온 과자 '유기농 웨하스'를 시중에 유통한 크라운제과 임직원이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문제가 된 과자는 주로 진천 공장에서 제조됐다. 검찰은 청소하기 어려운 배관구조 등 설비 문제로 세균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 5년간 자가 품질검사를 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됐지만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임의로 다시 검사해 시중에 유통했다. 임의 재검사는 불법이다.
검찰은 이 제품 1g당 세균이 최대 280만마리까지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4~26일 압수수색 등을 했다. 지난달 26일 크라운제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명령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건당국에 자진해서 알리지 않는 이상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등 처벌 규정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대해 "생산공장 자체 검사와 안전보장원 검사, 외부 공인 전문기관 검사 등 과정을 거쳐 품질을 관리했다"며 "규정된 업무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잘못된 부분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된 제품을 모두 회수하고 자체 재정밀검사를 실시했는데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일체의 책임을 통감하고 해당 제품은 즉시 단종조치 했다. 알고 저지른 오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