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세점 16곳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관광객을 데려오는 대가로 지급한 리베이트가 1조16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83.8%인 9768억원을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지급했다.
홍 의원은 이 같은 리베이트의 급증은 저가 단체관광객이 많은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대기업 면세점들의 과당경쟁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에 제출 받은 자료에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면세점 업계가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율이 제출되지 않았지만 홍 의원은 출국장을 제외한 시내면세점의 외국인 매출을 통해 리베이트율을 유추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의 경우 외국인 매출 대비 리베이트는 지난 2009년 6.9%에서 2014년 9.4%로 증가했으며 신라면세점도 같은 기간 8.7%에서 13.6%로 증가했다. 반면, 지방 중소면세점의 경우 외국인 매출에서 리베이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 안팎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는 일반 외국인 관광객을 고려할 경우 실제 리베이트 지급율은 훨씬 높을 것"이라며 "이 같은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어려운 중소 면세점은 관광객을 대기업 면세점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면세점 등의 리베이트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 사실상 관계당국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홍 의원은 "중국은 저가 관광을 규제하기 위해 쇼핑 등의 대가로 지급되는 리베이트를 금지시키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이 같은 규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해도 고객을 소개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