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동통신사 및 휴대폰 제조사들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이동통신사 및 휴대단말 제조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단통법이 국민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단통법의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통법은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에서 벗어나 통신요금 및 단말기 가격과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지만 시행된 후 오히려 국민의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과 함께 통신 요금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 인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은 "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면 이는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단통법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를 오해받는다면, 이를 살릴 수 있도록 이통사와 제조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