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텍이 부당하게 남품단가를 인하했다가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 측은 향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