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하도급단가를 인하한 행위와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환수한 포스텍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2011년 1월에는 발주자로부터 단가조정 요청을 받자 9개 수급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 7900만원을 회수했다.
이와관련 공정위의 시정명령(지급명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1억3500만원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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