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단가 부당 인하' 포스텍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기사입력 2014-11-10 13:46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하도급단가를 인하한 행위와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환수한 포스텍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포스텍은 STX조선해양 등 국·내외 조선소로부터 엔진룸 등 선체 블록을 제조위탁 받아 수급사업자를 통해 제조, 납품하는 업체로 경남 창원시에 위치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텍은 2012년 4월 부산 소재 사업장에서 발주자의 단가인하 요구,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선박블록을 제조하는 A사를 포함한 5개 수급사업자에게 10%씩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

2011년 1월에는 발주자로부터 단가조정 요청을 받자 9개 수급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 7900만원을 회수했다.

이와관련 공정위의 시정명령(지급명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1억35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발주자와의 단가조정, 경영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없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거나 감액하는 거래관행을 개선시키고 비슷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와 부당감액 등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