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의 어머니를 희롱한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처벌 받았다.
지난 9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통신매체 이용 음란)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던 중 평소 야구부 지원 등을 협의하며 알고 지내던 학부모 B씨(40·여)에게 성적인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수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OO어멈이 보고 싶다", "청바지 입으니깐 엉덩이 죽이더라" 등 음란 메시지를 보내면서 B씨에게 간접적으로 성관계를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박선영 판사는 "A씨가 학부모에게 보낸 SNS 메시지 캡처 화면 등에 따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을 그만두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납입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A씨가 법적 처벌을 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말, 그림, 영상 등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