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살인죄 무죄…기관장은 살인죄

기사입력 2014-11-11 17:07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1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의 책임이 엄중하지만 검찰이 주장한 이 선장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게 예비적으로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기관장 박모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20년을 선고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살인혐의 벗어 유족들 분노할 듯", "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수많은 청춘들 목숨 앗아 갔지만 36년형 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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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살인죄는 피했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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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정부는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수색작업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통해 '세월호 수색 종료'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9명의 실종자를 남겨둔 채 209일 만에 수색이 중단된 것이다. <스포츠조선닷컴>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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