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게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관장 박모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20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사실이 아니고 세월호 사고 당시 눈앞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서도 살인을 무죄로 보고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는 징역 7년을,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 입증하기에 증거가 너무 부족한 듯",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 혐의 무죄, 유족들의 억울한 심경 풀릴 수 없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 혐의 무죄 믿을 수 없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 혐의 무죄 몇명의 목숨 앗가 갔는데 안타까워",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 혐의는 무죄 어떤 심경일지 궁금해"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수색작업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통해 '세월호 수색 종료'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9명의 실종자를 남겨둔 채 209일 만에 수색이 중단된 것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