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조기연금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0년 21만6522명(9.29%), 2011년 24만6659명(9.99%), 2012년 32만3238명(11.76%), 2013년 40만5107명(14.26%) 으로 증가했다. 2014년의 경우 8월 현재 42만8828명(14.8%)로 치솟았다.
복지부는 2015년에는 조기연금 수령자가 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노령연금을 받는 전체 수급자 100명 중 15명꼴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노령연금 지급을 위해 총 13조5727억원을 편성한 상태. 이 중 조기연금을 지급하는데 2조8395억원(20.9%)을 쓴다는 복안이다.
조기 노령연금을 수령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장기적으로 상당히 줄어들어 손해를 보는 구조다. 조기연금은 일찍 받는 기간에 1년마다 6%씩 연금액이 감소한다. 2014년 기준으로 56세부터 조기연금을 받는다면 정상 수급연령인 61세부터 받는 연금액의 70%밖에 못 받게 된다.
마땅한 돈벌이가 없는 조기 은퇴자에게 조기연금이 당장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