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해당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또한 국토부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노선 탑승율을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중단으로 공급좌석이 하루에 약 61석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승객을 타 노선으로 분산하고 운항기종을 대형기종으로 교체할 경우 승객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처분 시행 이후 예약상황과 승객처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좌석부족이 예상될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동 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사로 하여금 증편, 인근노선 취항 등을 적극 권고해 승객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 항공기로 하루 1차례 운항하고 있다. 이번 제재로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로 약 150억원의 매출 손실과 이미지 훼손이 불보듯 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