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게 횡보를 부린 ㈜동양강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징계를 받았다.
이 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대금을 결정한 행위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4조 제2항 1호에서 규정한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에 해당된다.
또 동양강철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LCD프레임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뒤 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어음할인료 1156만원도 주지 않았다.
동양강철은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 4587만원의 하도급대금과 1156만원의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근절될 때 까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실태점검을 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